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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362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13. 16:40경부터 같은 날 17:25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씨발 좆같은 것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해 식당 밖으로 끌려 나갔다가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가 “씨발놈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불상의 남자 손님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우던 담배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후 같은 날 17:57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욕설을 하면서 F을 때릴 듯이 수회 달려들었고, 이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F에게 달려들어 F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F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