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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533331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과 이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B은 피고를 상대로 김천시 C 임야 중 281,890/290,480 지분에 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D 임야 중 7,400/290,480 지분과 E 임야에 관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3. 12. 19. B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가단2111(본소), 2013가단7130(반소)]. 나.

F은 피고의 대표자로서 제1심 소송을 수행하다가 패소하였고, 2014. 1. 15. 피고의 대표 자격으로 항소심 소송에 관하여 원고와 착수금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성공보수금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다음 착수금을 지급하였다.

다. 항소심 소송 계속 중 피고 종중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G을 대표자로 선출하였고, 피고의 대표자 표시도 G으로 정정되었다.

원고가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변론을 한 결과 항소심 법원은 2015. 6. 25.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B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4나1285(본소), 2014나1292(반소)]. 이에 대해 B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었다

[대법원 2015다44090(본소), 2015다44106(반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소송 수행으로 피고가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에 따라 성공보수금 2,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26.부터 201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