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에서 C을 위탁운영하면서 당시 인근에서 D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E으로부터 재료 등을 빌리며 친분을 쌓았던 사람이다.
1. 가맹 비 편취 피고인은 2015. 3. 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 전라도에서 추어탕 집을 크게 했었고 추어탕을 만드는 비법을 알고 있어서 추어탕 가맹점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처음 하는 사업이니 같이 열심히 하자. 가맹 비는 필요 없고 1호 점을 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함안군 G에서 개업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의 추어탕 가게에서 “ 가맹 비 얘기를 해야겠다.
전라도 쪽은 추어탕 집을 하려면 2,000-3 ,000 만 원을 받으니 적어도 1,500만 원을 받아야 할 것 같다.
”라고 처음 약속과 달리 피해자에게 가맹 비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H은 전문 추어탕 집을 경영해 본 사실도 없었고, 대량으로 추어탕 만드는 법에 대한 노하우도 없었으며, 프 랜 차 이즈 사업을 해본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추어탕 프 랜 차 이즈 가맹 비를 받더라도 프 랜 차 이즈 사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 운영의 추어탕 집을 제대로 지원해 줄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22. 경 가맹 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재료 구입 공탁금 편취 피고인은 2015. 4. 24. 위 D에서 사실은 추어탕 사업에 필수적인 미꾸라지와 시래기 공급업체에 납부하는 공탁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미꾸라지와 시래기 공급업체에 재료 공탁금을 납부해야 하니 50만 원씩 1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