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부1246 | 부가 | 2013-06-04
[사건번호]조심2013부1246 (2013.06.04)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업체로 조사되었고, 실사업자인 ○○○는△△△과의 거래시 주로 □□□의 대표자인 ***을 통해 물품을 주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이 실물 거래 없는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과 실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6.18.부터 2012.6.1.까지 OOO에서 ‘OOO’(도소매/계면활성제)라는 업체를 운영한 사업자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서대구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12.7.10. 이에 대한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위 자료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사실을 조사한 다음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될 뿐더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3.1.2.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를 운영하면서 ㈜OOO과 거래를 하던 중 그 대표인 최OOO이 ㈜OOO을 폐업한 후 OOO을 창업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OOO과의 거래를 권유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최OOO이 제시하는 조건이 좋아 OOO과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청구인은 유통업을 영위하는 입장에서 아무런 의심 없이 종전에 해온 것처럼 ㈜OOO에서 구매하던 것을 OOO에서 매입하여 영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정직하게 납부한 것 밖에 없음에도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니 납득이 되지 않는다.
(2) 처분청은 ㈜OOO과 거래하면서 OOO이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지만 이미 폐업한 ㈜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서대구세무서와 북부산세무서 담당공무원도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형태에서는 용인되는 것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으며, OOO의 대표인 이OOO가 ㈜OOO의 대표자인 최OOO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최OOO과 이OOO는 청구인과 같이 식사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OOO은 이OOO와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물론 전후 사정을 살피지 않고 ㈜OOO의 대표인 최OOO의 말만 믿고 OOO과 거래를 한 잘못은 있지만,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음에도 ㈜OOO이 아닌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세무서장이 실시한 OOO의 거래질서관련 조사결과 사업자등록 당시 유기용제 보관을 위해 OOO의 대표인 이OOO가 임차한 지하탱크 3기에 용제를 입고하거나 출고한 사실이 없는 등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OOO의 대표인 최OOO은 거래처 확보와 관리, 이OOO 명의 통장 관리를 자신이 하였다고 시인하고 있는 등 OOO의 명의로 신고한 허위의 부가가치세 매입, 매출 신고는 최OOO이 한 것으로 파악된다.
(2) 또한, OOO의 매출, 매입거래 담당자 황OOO(청구인의 배우자)가 직접 ㈜OOO의 대표인 최OOO으로부터 물건을 받고, OOO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계면활성제 도소매업체인 OOO를 운영한 사업자로, 청구인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은 각각 아래 <표1>,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O OOO OOOOO OOOO
(2)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OOO)에 대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부분)조사 종결(예정)보고서(2012년 12월)에는 “청구인은 사무실에서 청소 등 잡일을 하였고, 매출·매입거래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일은 그 배우자인 황OOO가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황OOO는 1999.4.24.부터 2005.4.18.까지 OOO(도소매/계면활성제)를 운영한 사업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당 업체는 OOO에서 사업을 개시하였다가 2012.2.18. OOO로 이전하여 매출, 매입관련 주문을 하는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OOO 나대지를 물품보관창고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당 업체 매출·매입거래 담당자 황OOO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제 매입은 ㈜OOO의 대표로 알고 있던 최OOO으로부터 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OOO 이OOO 명의의 것을 받은 것이라 진술하며, ‘㈜OOO켐스 대표이사 최OOO’ 명함, 대금지급증빙(대금지급은 최OOO이 물건을 싸게 주는 대가로 현금을 요구하여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면서 지급시 당 업체 대표인 청구인 농협계좌에서 현금출금한 내역을 증빙으로 제출), OOO 이OOO 명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 거래명세표를 제출함. 당 업체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총 매입액은 매입처 2곳(OOO, ㈜OOO)으로부터 OOO원(공급가액)이고, 총 매출액은 OOO원으로 매출처는 동남기업 외 5곳인데, 이들 매출처에 대한 거래처별 원장, 세금계산서 등 거래증빙을 검토한 결과 자료상과의 거래 등 불성실거래내역 확인되지 않는 점, 매입처 중 OOO은 실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완전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 정상적인 거래상대방이 될 수 없으며, 최OOO과의 유선통화(최OOO이 당 조사자에 직접 연락왔으나 발신번호제한으로 전화번호 확인하지 못함) 결과 이OOO를 OOO측 황OOO에 소개시켜줬으나 실제 매출은 최OOO 본인이 한 것으로 시인하는 점으로 볼 때, 총(신고)매입액 OOO원 상당의 실제 매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총매입액 중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OOO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실제 매입처는 최OOO이 대표로 있던 ㈜OOO인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2012.10.10.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로서 OOO의 실운영자인 황OOO는 “OOO과는 이OOO와 최OOO을 통해 거래하였지만 주로 최OOO과 연락하였고, 주문한 물건은 OOO에서 운반기사를 통해 운반하였으며, OOO의 사업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2개와 그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 단층주택이 있었지만 그 외 특별한 건 없었고, 계면활성제를 보관하는 장소가 OOO 사업장 소재지에 있지는 아니하였지만 물건을 주문하면 최OOO이 알아서 갖다 주었으며, 최OOO이 OOO을 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OOO과는 종전부터 계속 거래를 하고 있어 OOO과는 주로 최OOO을 통해 거래를 하였고, 최OOO이 대금을 현금으로 요구함에 따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또한, 2012.11.29.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황OOO에 대한 심문조서를 보면, 황OOO는 “OOO를 운영하기 이전에도 계면활성제 도매업체는 OOO를 1999년 4월부터 2007년까지 운영한 적이 있으며, OOO과는 최OOO과 이OOO를 통해 거래하였는데 이OOO는 최OOO의 소개로 알게 되었으며, OOO과의 거래시 최OOO과 이OOO를 같이 만났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최OOO은 ㈜OOO의 대표인데 왜 이OOO가 대표로 있는 OOO과 거래를 하자고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질문에 “최OOO이 OOO을 우량업체로 키워서 대출을 받고 제조공장도 짓기 위해서 설립했다고 말한 적이 있고, 좋은 물건만 제때에 받으면 되니까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은 별로 중요치 않다고 생각했으며, 최사장(최OOO)하고 이전에 거래를 했으니까 최OOO과 신뢰가 있지 이OOO와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최OOO을 믿고 거래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물건이 필요하면 최OOO에게 먼저 연락을 했고, 주문한 물건은 매출처로 바로 갈 때도 있고 물품보관창고로 가지고 올 때도 있으며, 차량수배와 운반비 부담은 최OOO이 알아서 했고, 물품은 최OOO이 직접 운반하지는 않고 용차를 썼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OOO는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공급자인 OOO 이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작성한 것이냐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질문에 “이미 작성되어 있는 것을 받아서 누가 작성했는지는 모르고, 최OOO과 이OOO가 월말에 사무실에 와서 한꺼번에 줄 때도 있으며, 본인이 직접 OOO시 소재 ㈜OOO의 사무실에 가서 받아 올 때도 있다. 거래명세표는 이미 작성된 것을 받아서 누가 작성했는지는 모르지만 세금계산서와 같이 받을 때도 있고, 거래시마다 기사로부터 받을 때도 있으며, 최OOO이 물건을 싸게 준다고 하여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OOO과 거래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고, 최OOO과 함께 대구광역시 서구 이현동 소재 OOO의 사업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밤에 갔기 때문에 현장은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포크레인으로 땅을 뒤집어엎은 자국이 있고, 컨테이너 2동이 있었으며 최OOO이 여기에 제조공장을 지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라고 하면서, 방문한 OOO 사업장에는 계면활성제 같은 물품제고가 있었느냐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질문에는 “어두워서 재고확인은 못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OOO는 관련업체 경력이 없는 무능력자이고 OOO 사업장에는 물품재고도 없고 사업장 소재지에서 실제 사업이 영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최OOO과 실제 거래하면서 OOO(이OOO)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은 매입자가 매출자를 확인해야 할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질문에 “할 말이 없고, 실무상 납품만 잘 받으면 되니까 그런 것은 잘 몰랐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전단 및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와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등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매입처인 OOO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고, 처분청 담당공무원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처인 OOO은 서대구세무서장이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로서 OOO의 실운영자인 황OOO는 OOO과의 거래시 주로 ㈜OOO의 대표인 최OOO을 통하여 물품을 주문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OO은 실제 유기용제(계면활성제)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님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와 발급자가 동일한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이 건의 경우 OOO의 실운영자인 황OOO는 1999년 4월부터 2007년(처분청 심문조서에는 2005년 4월까지로 되어 있음)까지 계면활성제 도소매업체인 OOO를 운영한 사실이 있어 유기용제(계면활성제) 거래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유통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사업자의 실태 및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할만한 사업자로 보이는 점, 황OOO는 OOO 사업장 방문시 물품저장시설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OOO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등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였다면 OOO이 실물거래가 없는 자료상으로서 이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황OOO는 물품주문 이후 납품만 잘 받으면 된다고 여겨 실지 OOO으로부터 공급되었는지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