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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5 2017노2587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L은 E을 유족 대표로 생각하고 그에게 망 D에 대한 장례비 내지 유족 위로 금 명목으로 2,500만 원( 이하 ‘ 이 사건 유족 위로 금’ 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고, E은 이를 유족으로서 최우선 상속 순위 자인 피해자들 또는 유족 전체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유족 중 일부만의 허락을 받아 위 돈을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판단을 달리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유족 위로 금 등의 위탁 취지 및 소유권 귀속, 피해자들의 의사 등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횡령죄에 있어 소유권의 귀속과 관련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사정을 들어, 피고인은 유족 측의 장례비용 정산 등에 따른 동의 내지 양해 아래 이 사건 유족 위로 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위 돈을 횡령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원심 판시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