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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5363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3. 13:20 경부터 같은 날 13:50 경까지 대구 수성구 화랑 로에 있는 대구 구치소 앞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의 운전기사인 B이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 이 새끼야. 십 할 새끼야. 개새끼야. 니 마음대로 해라.

"며 욕설을 하면서 택시에서 30분 가량 내리지 않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 목적 지에 도착하였으니 요금을 주고 가세요.

"라고 말하자 제 1 항 피해자 및 다른 택시기사 2명이 듣는 가운데 " 니는 뭔 데, 이 순경 나부랭이야. 이 십 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6.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을 뿐 아니라 동종 전력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가족 없이 지내면서 술에 의존해서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이 술을 끊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