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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8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0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부안읍 내요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107.5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목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선을 벗어나 우측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28세)에게 뇌병변 장애 5급, 우측 편마비 등의 장애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후유장애진단서 사본,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중상해를 입게 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