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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6 2017노142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2. 16:14 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위 식당 쪽에서 초량 1 동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마주 오던 피해자 F( 남, 65세) 운전의 G 차량 운전석 뒤 팬 더 부분을 위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2,464,8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 원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