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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36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 21:40 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D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의 멱살을 잡고, 계속해서 경찰차의 진로를 막고 윈도 우 브러쉬를 잡아 경찰차의 운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험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술에 취해서 저지른 일이다.

집행유예 1번과 벌금 3번의 경력이 있다.

그런 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다.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아 보인다.

경찰관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사정이 있다.

보호 관찰을 통해 재범방지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