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10 2016고단5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3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502』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7.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조던 11감마블루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혀 온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하면 신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38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2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8,319,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5. 15.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I)에 접속한 뒤 위 사이트 운영 계좌에 10만원을 이체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야구 및 축구경기의 승무패와 사다리 게임의 결과를 예측하여 이를 맞히면 각 배당률에 따라 돈을 획득하고 맞히지 못하면 돈을 회수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6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