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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17 2019나16352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C은 제주시 D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가족호텔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피고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형틀목공)(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수급하였다.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C이 이 사건 공사를 도중에 중단하게 되자, 원고는 피고를 찾아가 이 사건 공사를 자신이 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인 결과, 원고는 2016. 9.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수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는 그 공사대금이 226,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2층 골조공사 부분까지 진행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2016. 12. 13.부터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은 해지되었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나머지 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 진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6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7. 4.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자재 정리 및 청소 작업(이하 ‘이 사건 청소’라고 한다)을 수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청소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청소대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9,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공사잔대금 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노무비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148,640,000원의 노무비를 지출하였다.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