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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대전지방법원 2012. 11. 1. 선고 2011가합14170 판결

[대표권및업무집행권한상실선고][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이진원)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익현 외 1인)

변론종결

2012. 10. 11.

주문

1. 피고의 소외 합자회사 제일운수에 대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가. 피고는 1998. 2. 6.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한 합자회사 제일운수(이하 ‘제일운수’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여 무한책임사원 겸 대표사원으로 제일운수를 운영하던 중, 2003. 4. 1. 소외 6 등에게 제일운수에 대한 출자지분 중 50%를 양도하였다. 그리고 소외 6 등은 2006. 6. 15. 소외 1에게 위 50%의 출자지분을 1,348,50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는 2006. 9. 17.경 소외 1과 합의하여, 피고 명의로 26,000,000원(무한책임사원), 피고의 아들 소외 3 명의로 19,500,000원(유한책임사원), 피고의 딸 소외 7 명의로 13,000,000원(유한책임사원), 피고의 사위 소외 8 명의로 6,500,000원(유한책임사원)을(피고 측 출자지분 합계 65,000,000원), 소외 1 명의로 25,000,000원(무한책임사원), 소외 1의 처 원고 명의로 10,000,000원(유한책임사원), 소외 1의 아들 소외 5 명의로 20,000,000원(유한책임사원), 소외 1의 딸 소외 4 명의로 10,000,000원(유한책임사원)을(소외 1 측 출자지분 합계 65,000,000원) 각 출자한 것으로 하고, 피고와 소외 1을 원고 회사의 공동업무집행사원 겸 공동대표사원으로 정한 뒤 그에 따라 원고 회사의 정관을 변경하고, 2006. 9. 22. 위와 같이 변경된 정관 내용을 원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등기하였다.

다. 그 후 피고와 소외 1은 경영상의 분쟁을 겪던 중 2007. 7. 30.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7. 8. 15.까지 제일운수의 차량과 영업권 일체를 피고가 선정한 제3자에게 처분하되, 그 처분이 2007. 8. 15.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각자 그 지분에 해당하는 차량(46.5대)을 분리된 장소에서 경영하기로 하고, 또한, 제3자에게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일방이 상대방의 지분을 1대당 29,000,000원의 가격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위 합의가 2007. 7. 31.경 피고와 소외 1 간의 의견 불일치로 지켜지기 어렵게 되자, 소외 1은 2007. 8. 1.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소외 9 등 제일운수 소속 일부 운전기사와 함께 제일운수 택시 20대를 가지고 나와 대전 서구 둔촌동 소재 대진가스충전소 주차장 등에 임시차고지를 설치하였고, 위 택시들의 운송수입금을 제일운수와 별도로 관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08. 7. 10. 대전지방법원 2008카합943호 로 소외 1의 대표사원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8. 8. 소외 1의 대표사원 및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또한, 피고와 소외 1 사이에는 당시 대전지방법원 2007가합4916(본소), 11228(반소)호 로 대표권 및 업무집행권한 상실선고의 소가 진행 중이었는데, 위 법원은 2008. 11. 27. 소외 1의 택시 절취행위 등을 이유로 소외 1이 상법 제269조 , 제205조 소정의 ‘중대한 업무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1의 제일운수에 대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고, 소외 1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소외 1이 위 판결에 항소( 대전고등법원 2008나11069호 )하였으나, 2009. 5. 22. 그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09. 6.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이에 원고와 소외 1은 2009. 7. 1.경 소외 1이 원고에게 자신의 제일운수에 대한 출자지분 25,000,000원 및 무한책임사원의 지위를 양도하고, 원고를 제일운수의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으로 선임하며, 원고는 소외 1에게 자신의 제일운수에 대한 출자지분 10,000,000원 및 유한책임사원의 지위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및 피고 가족들인 사원들을 상대로 ‘원고와 소외 1이 제일운수에 대한 각 지분 전부 및 그 각 지위를 양도하고, 소외 1이 원고를 제일운수의 업무집행사원 겸 대표사원으로 선임하는 것과 그와 같은 정관변경에 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 : 대전지방법원 2009가합581호 , 대전고등법원 2009나5542호 , 대법원 2010다12371호 , 피고의 가족들인 소외 3, 8, 7을 상대로 한 소송 :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2929호 , 서울고등법원 2010나94900호 , 대법원 2011다13999호 )을 제기하여 위 각 소송에서 원고와 소외 1의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들이 2011. 6. 16.경 최종적으로 확정됨으로써 같은 날 제일운수에 대한 소외 1의 지분 및 무한책임사원의 지위를 양수하고 원고 회사의 업무집행사원 겸 공동대표사원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5, 16호증, 을 제21호증의 1, 4, 5, 8, 9,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8. 9.경부터 제일운수의 무한책임사원 겸 대표사원으로 선임되기 전까지 계속하여, 유한책임사원의 권한으로 제일운수의 회계 관련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더 나아가 제일운수 자금으로 거액의 이행강제금 명목의 돈을 지출하였으며, 제일운수를 운영하면서 자신 및 아들 소외 3의 급여와 자신의 업무집행비, 개인적인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명목의 돈 등을 임의로 지출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가지급금을 인출하며 제일운수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등 거액의 돈을 횡령하였고, 원고가 제일운수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선임 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독단적으로 제일운수를 경영하기 위한 일련의 행동을 하는 등 상법 제269조 , 제205조 제1항 소정의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제일운수에 대한 업무집행권한은 상실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요청한 회계 관련 서류 중 일부는 원래 존재하지 않는 문서이고, 입금전표도 1개월만 보관한 후 폐기하여 왔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열람 및 등사하여 줄 수 없었고, 피고는 제일운수의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에 대한 대가 및 정당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급여 및 업무집행비를 지급받은 것이고, 피고의 아들 소외 3 또한 제일운수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의 대가로 그 급여를 지급받은 것일 뿐이며, 원고와 소외 1의 제일운수에 대한 업무방해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제일운수의 자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 또는 제일운수, 제3자가 당사자인 민·형사소송 등을 수행한 것이고, 가지급금은 피고가 제일운수에게 대여한 금원의 변제금 명목으로 인출한 것이며, 제일운수의 법인카드 또한 정당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비록 원고가 소외 1의 후임으로 제일운수의 무한책임사원 겸 대표사원으로 선임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소외 1의 처이므로 소외 1이 여전히 제일운수의 업무집행사원 겸 대표사원인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여 소외 1의 횡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원고 및 소외 1과 분쟁이 생긴 것일 뿐 피고가 제일운수의 업무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나. 인정사실

1) 정관 제22조에 따르면, 제일운수의 업무집행사원은 매 영업년도 말에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영업보고서, 손익계산서, 손익금 처분에 관한 의안, 이익배당금에 관한 의안 등 서류를 각 사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소외 1과 경영상 분쟁이 시작된 2007. 7. 후반경부터 한 차례도 제일운수의 정관규정이나 일반적 회계기준에 따라 소외 1 측 사원들에게 위 각 서류의 승인을 받기 위한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각 연도별 손익분배를 한 사실도 없다.

2) 원고는 정관 제10조(업무집행사원은 타 사원의 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 및 재산의 상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및 상법 제277조 에 규정된 유한책임사원의 권한으로서 2008년부터 매 영업년도의 금전출납부, 운송수입금대장, 배차일보, 차량정비일지, 보조장, 임금대장 등 회계 관련 서류를 열람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원고의 감시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이에 원고는 법원의 결정( 대전지방법원 2008비합31호 - 금전출납부, 운송수입금대장, 배차일보, 차량정비일지, 보조장, 임금대장 등에 대한 열람 및 등사 허가, 같은 법원 2010비합3호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일계표에 대한 열람 및 등사 허가)으로 제일운수에 대한 업무 및 재산상태 감사의 허가를 얻어 제일운수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감사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계속적으로 불응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제일운수를 상대로 회계 관련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는 소송( 대전지방법원 2009가합581호 , 대전고등법원 2009나5542호 , 대법원 2010다12371호 )을 제기하고, 제일운수를 상대로 회계 관련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 대전고등법원 2009카합13 , 같은 법원 2010카합343호 )을 하여, 위 각 법원으로부터 제일운수는 원고에게 회계 관련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거나 결정을 받았고, 또 위 대전지방법원 2010카합343호 가처분결정 에 대한 가처분이의신청 사건( 같은 법원 2010카합643호 )에서 피고가 대표하는 제일운수와 원고 사이에, 위 판결 또는 결정과 같은 취지의 임의조정이 성립되기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열람 및 등사요청에 계속 불응하여 제일운수의 자금으로 합계 46,000,000원을 이행강제금 명목으로 지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제일운수에 대한 위 판결 또는 임의조정조서에 따른 간접강제금으로 합계 477,000,000원(간접강제금 1,000,000원 × 2010. 6. 4.부터 2010. 11. 11.까지 위 판결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 135회, 간접강제금 3,000,000원 × 2010. 6. 29.부터 2010. 11. 11.까지 위 임의조정조서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 114회)의 집행을 허가한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은 상태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제일운수의 특별대리인으로서 원고를 상대로 위 각 집행문 부여의 취소를 구하는 소( 대전지방법원 2010가합11273호 )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8. 17. 제일운수의 위 각 집행문 부여 취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 측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대전고등법원 2012나4679호 )에 계속 중이다.

3) 또한, 제일운수의 정관은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이사의 보수는 총 사원의 동의로 정하고(제11조), 공동대표사원은 총 사원의 사전 동의 없이 회사공금 임의적 인출·사용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13조 제1항 제2호), 피고가 제일운수의 업무집행사원 겸 대표사원으로서 제일운수로부터 매달 생활비 2,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총 사원 동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 외에는 총 사원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피고는 임의로 위 금액을 초과한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받을 수 없고 임의로 회사 공금을 인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07. 12. 31.부터 2011. 6. 7.까지 51회에 걸쳐 피고의 급여 및 업무비 명목으로 합계 217,605,045원[= 피고가 2007. 12. 31.부터 2011. 6. 7.까지 피고의 급여 및 업무비 명목으로 인출한 돈 합계 307,605,045원 - 2007. 9. 1.부터 2011. 5. 31.까지 피고가 제일운수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생활비 합계 90,000,000원(= 2,000,000원 × 45개월)]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피고는 제일운수의 사장으로 근무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일운수의 정관규정에는 무한책임사원 및 업무집행사원에게 부여하는 직위로 대표사원 외에 사장이라는 직위가 따로 없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 및 소외 1과의 경영상 분쟁으로 말미암아 피고 또는 제3자가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수임료로 2008. 9. 23.부터 2011. 4. 20.까지 합계 146,910,000원을 임의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고, 제일운수가 민사소송의 당사자로는 되어 있으나 소송 수행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원고 및 소외 1에 대하여 피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일운수가 그 소송 결과와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소송의 변호사 수임료로 2009. 1. 28.부터 2011. 2. 1.까지 합계 33,600,000원을 임의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또한, 피고는 2008. 11. 12.부터 2010. 5. 24.경까지 제일운수의 법인카드로 피고의 개인적인 병원 진료비나 약값 등 합계 10,181,730원을 임의로 결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는 2012. 9. 28. 피고가 위와 같이 제일운수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대전지방법원에 기소되었고, 현재 형사재판( 대전지방법원 2012고합543호 )이 진행 중이다.

4) 원고는 제일운수의 공동업무집행사원 겸 공동대표사원으로 선임된 이후인 2011. 6. 30.부터 부터 2011. 7. 15.까지 수차례에 걸쳐 사원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소집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소외 1이 제일운수의 경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경호원을 고용하고 제일운수 사무실에 녹음기를 설치하였다.

5) 대전지방법원 2011고정908, 1801호, 2012고단825, 1781호, 2012고정503, 519호(각 병합) 사건에서, 피고는 제일운수 사무실에 원고와 소외 1 등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기 위하여 녹음기를 설치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법원의 문서 열람등사가처분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문서를 열람 및 등사시켜 주어 제일운수가 간접강제금 30,000,000원을 지출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원고의 열람 및 등사요청을 계속하여 거부하고 제일운수 자금으로 원고에게 간접강제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업무상배임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업무상배임죄 등이 인정되어, 위 법원에서 2012. 9. 13.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과 벌금 4,000,000원, 보호관찰 1년,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고, 피고가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같은 법원 2012노2059호 )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7, 17 내지 19 내지 21, 24 내지 27, 29, 30, 33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2010. 9. 10.자 및 2012. 10. 8.자 멀티미디어 주장자료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적어도, 정관규정에 따라 제일운수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중대한 임무인 결산과 관련된 사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아니하여 정관 제22조를 위반하였고, 유한책임사원에게 감사와 관련된 회계 관련 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정관 제10조, 상법 제277조 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다른 사원의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고 더 나아가 제일운수 자금으로 간접강제금을 지급하여 제일운수에게 손해를 입혔으며, 제일운수의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제일운수에게 손해를 입히고, 정관으로 수인의 사원이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해진 때에는 상법 제269조 , 제202조 에 의하여 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를 하지 못함에도 제일운수의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 선임된 원고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제일운수의 업무를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상법 제269조 , 제205조 제1항 소정의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주장의 다른 사정들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상법 제269조 , 제205조 제1항 에 따라 피고의 제일운수에 대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오(재판장) 김정익 홍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