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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4 2018노613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공갈 미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범행 수법,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와의 내연관계 파탄으로 우울증을 앓던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