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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54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9. 12:10경 서울 성북구 보문동7가 14에 있는 성북천 개천가 자전거도로 노상에 술에 취해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B지구대 경찰공무원인 C이 깨우자 윗도리를 벗으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자 “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벗고 있던 신발을 손으로 집어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부위를 1회 폭행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위협을 하더니 “니가 그렇게 힘이 세냐”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경찰잠바를 잡아 수회 흔들어 경찰잠바의 오른쪽을 찢어지게 하는 등 약 30분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