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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174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 25.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740』 피고인은 2017. 3. 20. 11:30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 술 좀 달라’, ‘ 돈 좀 달라 ’며 횡설수설하고 다니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E(48 세) 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썹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근처에 있던 피해자 F(52 세) 가 피고인을 말리자,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F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몸통 및 팔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손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998』 피고인은 2017. 5. 27. 17:15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공원에서 피해자 G( 여, 46세) 이 일행들과 술을 마시면서 공연을 구경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도 술좌석에 끼어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의 치아 보철 물 4개를 탈구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7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2017 고단 19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강력 처벌 원함, 보철 비 280만원)

1. H의 진술서

1. 탈구된 치아 사진 [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미경과 확인보고 : 개인별 수용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