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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64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0. 01:56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04에 있는 신림역 4번 출구 앞길에서 ‘택시에서 손님이 안 내리고 자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소속 경장 B로부터 택시비를 결제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 양반이 씹할 좆 같은 것,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B의 가슴 부위를 2회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동영상자료 캡쳐사진, 현장촬영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아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