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수유2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2013고정1617]
1. 피고인은 2013. 2. 14. 서울 강북구 B, 107동 1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3. 4.부터
3. 7.까지 남양주시 별내면 소재 덕릉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3년 이월 동미참 2차 보충훈련(30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188부대 2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어머니인 C를 통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4.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3. 8. 위 덕릉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3년 이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188부대 2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어머니인 C를 통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2165]
3.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5. 8. 위 덕릉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3년 이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어머니인 C를 통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5. 9. 위 덕릉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3년 이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어머니인 C를 통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2240]
5. 피고인은 2013. 5. 28.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6. 13. 위 덕릉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3년 이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5. 28. 위 피고인의 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