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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0 2017노72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대출 중개업체 G로부터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대출 중개업체의 설명과 지시에 따랐을 뿐이고 피해자 ㈜ 고려 저축은행과의 전화통화에서도 사실대로 대답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3. 30. 경 피해 자로부터 2,310만 원을 대출하기 이전에도 약 5,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매월 대출원 금과 이자로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어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2016. 3. 24. 경 대출 중개업체를 통하여 기존 채무 중 약 1,850만 원을 일시에 상환해서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후 2016. 3. 30. 피해자에게 2,310만 원을 대출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하루에만 피해자를 비롯하여 오케이저축은행, 우리은행, HK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9,060만 원을 대출 받은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신용등급이 낮아 다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도를 올려야 하는데 중개업체에서 신용도를 올려 주고 대출을 받아 주기 때문에 수수료를 주는 것이고, 자신도 중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대출 중개업체가 위와 같이 기존 채무를 일시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후 복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중개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6. 3. 30. 이후에도 피고인은 2016.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