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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61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12』 피고인은 부산 서구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8. 21:00 경 위 노래 연습장 6번 방에서 손님 E(43 세 )에게 맥주 4명, 소주 1 병, 오징어 안주 1접 시 등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가명이 F( 여, 43세) 인 접대부로 하여금 위 6번 방에서 손님 인 위 E(43 세) 함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게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016 고단 3072』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 22:00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맥주 3 병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및 단속 경위서

1. 도우미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제 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