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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4 2015가단118809

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등기 절차 이행 등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1. 2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2005. 12. 28.까지의 상호는 농업기반공사이었고, 2005. 12. 29.부터 2008. 12. 28.까지의 상호는 한국농촌공사이었다.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영농규모화사업의 일환으로 B에게 농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매도하면서 2004. 4. 8. 및 2006. 8. 2. 2회에 걸쳐 농지매매대금 지원금 등으로 합계액 약 2억 9,0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B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4. 12. 채권최고액을 71,570,000원, 채무자를 B,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여 2004. 4. 8.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8. 11. 채권최고액을 72,670,000원, 채무자를 B,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여 2006. 8. 2.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B는 2008. 12. 26. 원고 철원지사 농지은행부에서 ‘영농규모화사업 할부원리금 127,289,600원을 영수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 1장을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위 영수증에 미리 임의로 새겨서 가지고 있던 ‘출납필 2008. 12. 26. 농협중앙회 동송중앙지점’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소인을 찍어 농협중앙회 동송중앙지점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이하 위조된 영수증을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 라.

B는 2008. 12. 26. 원고 철원지사 농지은행부에서 성명불상의 원고 직원에게 이 사건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영수증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