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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242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부터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공사계약 체결 및 이행, 자금집행 등 피해자 회사의 운영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시행사인 D(주)로부터 포항 남구 E아파트 모델하우스 외관 건축 부분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7. 8. 16. 5,000만 원, 같은 해 11. 1. 2억 300만 원, 합계 2억 5,3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 F 계좌(G)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219,588,820원을 자녀 유학비용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서 C㈜로 송금내역 3매, D㈜와 C㈜간 공사비 미지급금액에 관한 합의서, 공사대금 지급확인서, C㈜ 명의 F 계좌 통장 사본, 피의자의 처 명의 I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횡령함으로써 다수의 하도급업체에 피해가 발생하게 된 점, 횡령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