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12.21 2017노2787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8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6월, 제 3 원심판결: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항소사건을 당 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데, 원심판결들이 판 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2017 고단 1629 사건에 관하여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피해금액 합계액이 9,000만 원 가량에 이름에도 피고인은 일부 피해 (2,600 만 원) 만 회복하는 데 그쳤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2017 고단 4875 사건에 관하여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수법 상 죄질이 나쁜 점,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