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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금액을 가공거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지거래한 것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3707 | 법인 | 2005-06-20

[사건번호]

국심2004서3707 (2005.06.2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과 심O진간에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O위하는 법인으로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중 (주)OO소프트(이하 “OO소프트”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82,366,76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9매를 교부받아 동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OO소프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OO소프트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자료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4.2.10.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16,181,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10. 이의신청을 거쳐 2004.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O(주), (주)OO산업, (주)OOO 등과 전산관련 정기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전국의 편의점 등에 점포용 POS시스템의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면서 컴퓨터관련 상품 및 기타 70여개 업체 등에 컴퓨터관련 주변기기를 판매하는 업체로, 2002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 1,388,639천원중 정기유지보수매출액이 922,987천원이고, 상품매출액이 465,652천원인 바, 상품매입액 586,634천원에서 기초 및 기말상품을 감안한 상품매입액 612,601천원중 약 70%인 423,320천원이 상품으로 판매되어 상품매출액 465,652천원을 수익계상하였고, 189,281천원(약 30%)은 유지보수용역 제공시 기기교체 등에 사용되어 유지보수매출액 922,987천원의 원가로 구성되어 있다.

유지보수시 유상교체부분과 무상교체부분으로 구분되어 보고서(Service Report)가 작성되며, 동 보고서는 계약업체인 OOOOO(주) 등에 보고되어 유지보수의 대가로 계산되고, 2002.4월~6월 기간동안의 상품매입액 208,237천원중 유지보수시 59,413천원 상당의 부품이 무상교체되었으며, 청구법인은 OOO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등의 상호로 사무용기기 도매업을 O위하였던 심OO으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유지보수시 무상제공된 부품 등을 실지매입하고, 심OO의 요구로 2002.7.11. OO소프트의 예금계좌에 8200만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는 상품입고시 현금으로 지급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예금계좌(OO은행, 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에서 2002.6.28.~2002.7.10. 출금된 52,095천원을 포함하여 일부 차용금(가수금)으로 지급되었다.

따라서, 중간거래상인 심OO을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 과세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심O진을 통하여 매입한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매출(69%)이 발생할 수 있고 상품으로도 매출(31%)이 발생할 수 있는 업체로서, 상품이 매입되고 이와 관련된 매출이 수불부로 구분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에 대하여도 매출처를 정확히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체 매입과 매출과정만을 나열한 채 막연하게 매입이 있었으므로 매출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구체성이 없으며, 심O진이 운O하다가 최근 폐업한 대기상사는 도매/숯 업종으로 사무용기기와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확인서 외에 다른 증빙자료가 없다.

또한, 청구법인의 소재지는 OOOOO OOO OO동이고, 대표자의 주소지는 OOOOO OOO OO동이며, 청구법인이 입금한 것으로 된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거래지점이 OO은행 OOO지점(OOOOO OO OO동 소재)으로 되어 있고 입금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소명을 못하였으며, 2002.6.28.~2002.7.10. 기간동안 OO은행 OO동지점에서 현금 5200만원을 출금하여 현금으로 보유하다가 거리가 멀리 떨어진 OOO지점에서 물품대금으로 입금하였다는 것도 현실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심OO과 실지(위장)거래한 것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O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OO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이 OO소프트로부터 교부받은 쟁점금액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아래<표1>과 같고, OO소프트는 2002.5.1. 신설된 법인으로 100% 자료상이며 동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OOOOOO O OOOOOO OOOOOOO OOOOOO

(OO O O)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컴퓨터기기의 부품 등을 OO소프트에서 매입한 것이 아니라 심OO(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으로부터 실지(위장)매입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가공거래가 아니라 실지(위장)거래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심OO으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컴퓨터기기의 부품 등을 실지(위장)매입하였다고 보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002년도중 매출 및 매입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OOOOOO O OOOOO OOOO OOOOOO OOOOOOOOOOO

(OO O OO)

(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확인하는 2004.5.10.자 심OO의 진술서, OOOOO와 청구법인간에 체결한 POS시스템 유지보수계약서,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사본(계좌번호 OOO OOOOOOOOOOOOOO)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무상으로 부품 등이 교체되고, 2002.4월~6월 기간동안 상품매입액 208,237천원중 무상교체된 부품이 59,415천원이며, 동 거래 등이 쟁점금액과 관련된 거래로서 심OO으로부터 실지매입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심OO이 O위하던 OO상사는 도매/숯 업종으로 조사되어 있어 쟁점금액의 거래와 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소재지 및 대표이사의 주소지가 OOOOO OOO OO동 및 OOOOO OOO OO동으로 되어 있는데, OOOOO OO OO동에 소재한 OO은행(현재 OO은행) OOO지점에서 8200만원을 OO소프트 금융계좌로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되어 동 금액이 심OO에게 실지지급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OO으로부터 어떤 컴퓨터기기의 부품 등을 매입하였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과 심OO간에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OO소프트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금액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의 실지공급자가 심OO이고 동 거래가 실지매입액으로서 손금에 해당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