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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6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8. 경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 세금 감면 용도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체크카드 1개 당 5일을 사용하는 대가로 24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 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2. 28. 16:30 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비뇨기과 건물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기사를 통하여 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금 확인 증, A 명의 하나은행 계좌거래 내역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받지 못하였다고

진 술).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에서 판단력이 떨어져 범행에 이른 사정이 엿보인다.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대출 빙자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해 금액 590만 원이 입금됨).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대포 통장의 용도가 일반에 널리 알려 져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