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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20334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 2018. 11. 23.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의 부동산을 세입자로서 각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사업시행자로서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들은 손실보상금이 너무 적어 부동산을 인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피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갑 제17, 18호증의 각 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회의 재결에 따른 지장물 등의 손실보상금으로 2019. 9. 4. 피고 B을 위하여 28,820,000원, 2019. 9. 3. 피고 C를 위하여 2,370,000원을 각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면 도시정비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완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40097 판결 참조), 손실보상 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손실보상의 적정 여부 등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