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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6가단526979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존 공사도급계약의 공동도급인들로부터 피고가 합정6구역 관광호텔, 복합타워 신축공사에 대한 시행권을 양수받은 것을 전제로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피고가 위 공동도급인들로부터 사업 시행권을 양수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계약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을 제1 내지 3호증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피고 주장과 같이 공동도급인들로부터 합정6구역 사업 시행권을 양수받는 것을 전제로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처분문서인 이 사건 계약서 제14조에서는 “발주자인 피고는 기존 도급인 주식회사 미래엔터프라이스가 수급인인 원고와 2015. 7. 14. 체결한 기존 공사도급계약에 대하여 모든 조건을 인수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주식회사 미래엔터프라이스와의 양수도 계약서 및 원청사업자인 합정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 승인서 첨부 조항은 원고의 의무 사항이 아닌 피고의 의무 사항으로 해석될 뿐이므로, 원고와의 관계에 있어서 기존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위를 양수하지 않았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