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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7 2020가합58693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들에게 별지 3 청구금액 일람표 ‘ 청구금액’ 란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 채권자들’ 을 ‘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 로, ‘ 채무자 ’를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