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3.11 2014고단63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7. 12: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대구강북경찰서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목적지도 말하지 않고 계속 자고 있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깨워 집을 물어본 후 귀가시켰는데 약 10분 뒤에 다시 돌아온 택시기사가 도저히 집을 찾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므로 택시 내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고인을 경위 D이 흔들어 깨우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뭔데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D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