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4.25 2017노341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정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도 다액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경제적 및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던 점, 그럼에도 실제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총 피해액은 4,280만 원이지만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 실 형, 집행유예, 벌금형) 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