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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06 2015가단1129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021,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8.부터 2016. 12. 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2. 피고에게 시흥시 정왕동 시화MTV의 원고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00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래- 착공일 : 2014. 12. 20. 완공예정일 : 2015. 4. 30. 총 공사금액 : 1,001,000,000원 대금의 지급 ㆍ 선급금 : 계약 체결 후 220,000,000원(부가세 포함) ㆍ 기성부분금 : 월 1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지체상금률 : 3/1000 피고가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원고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피고에게 383,900,000원을,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직접 계약을 체결한 피고의 하도급업체에 406,891,1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19. 피고에게 피고가 노임, 자재비 등을 체불하고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을 지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공사금지가처분 신청(2015카합10080호)을 하였고, 2015. 11. 2. 위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2015. 4. 30.까지 마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체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남은 공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