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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1 2020고단669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5. 01:55경 술에 취해 주변을 배회하던 중 수원시 장안구 B 빌라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살고 있는 호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현관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위로 올라간 뒤 피해자의 집 복도 쪽 창문으로 집 안을 쳐다보다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었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치자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영상 확인) 및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1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