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3753 | 부가 | 2010-03-09
조심2009중3753 (2010.03.09)
부가
각하
청구인은 압류일로부터 330일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는 [국세기본법】 제68조의 심판청구 기한 9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이를 각하함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 국세징수법 제42조【채권압류의 효력】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1. 관련법률
가.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OO OOOOOOOOOOO(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재건축조합의 공동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재건축조합에 부과된 2003년 제1기 ~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8건 합계 295,317,000원이 체납되자, 2008.4.14. 청구인 외 9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고지하였고, 체납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하자 2008.11.4. 청구인의 (주)OOOOOOOOO의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도 이를 통지한 후, 2009.6.13. 추심의뢰하여 2009.6.24. (주)OOOOOOOOO으로부터 31,241,260원을 수령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제3항 및 제42조에 의하면,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권자 및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인 바, 처분청이 제3채무자인 (주)OOOOOOOOO에게 예금채권의 압류를 통지한 2008.11.4. 채권자인 청구인도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 청구인은 압류일부터 330일인 2009.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8조의 심판청구 기한 90일을 경과하였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