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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2.24 2014나2106

근저당권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참고로, 피고는 갑 제1, 2호증의 진정성립을 당심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당심 증인 이린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제2조(매매대금 지급) ① 매매가액을 10억 원으로 정하고, 에이치케이스틸은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한다.

- 계약금 : 1차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2차 계약금 5,000만 원은 2013. 5. 31. 지급하고, - 1차 중도금 : 3억 원은 2013. 6. 25. 지급하고, - 2차 중도금 : 3억 원은 2013. 8. 6. 지급하고, - 잔금 : 3억 원은 2013. 9. 5. 지급한다.

③ 에이치케이스틸이 중도금, 잔금 지급을 단 1회라도 지체한 경우, 원고는 에이치케이스틸에게 내용증명 문서로 통고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조(근저당권설정 등) ① 원고는 에이치케이스틸과 피고 간의 물품거래 관계를 인정하고, 매매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를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 설정에 응한다.

② 원고는 계약금 1억 원을 수령하는 날, 피고에게 채무자를 에이치케이스틸, 채권최고액을 18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③ 에이치케이스틸이 매매대금 지급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잔여 매매대금을 완불함으로써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④ 근저당권은 원고와 에이치케이스틸 간의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의 근저당권 말소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계약이 완결될 때까지 에이치케이스틸의 사전 동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