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53130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 가.
28,471,200원과그중26,540,920원에대하여2014.10.27.부터2014. 11. 28.까지는연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원고에게, 가.
28,471,200원과그중26,540,920원에대하여2014.10.27.부터2014. 11. 28.까지는연1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