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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53130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 가.

28,471,200원과그중26,540,920원에대하여2014.10.27.부터2014. 11. 28.까지는연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