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23401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56,474,919원과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04. 7. 2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광주은행은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은 대여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광주지방법원 2004. 8. 6.자 2004차 27929호로 주문 기재와 같은 지급명령을 받았다.

나. 주식회사 광주은행은 2010. 5. 28. 주식회사 아레스일차대부에게, 주식회사 아레스일차대부는 2012. 9. 10.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각 순차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들에게 재산이 없어 원고는 위 채권에 대한 집행을 하지 못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확정일로부터 10년이 다 되어가므로 그 시효연장을 위하여 위 지급명령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