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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8.25 2015가단604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가단5494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