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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25 2014노1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력 1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 음주ㆍ무면허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