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 안성 본점과 C 동 탄 점에 식재료를 납품하였고,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미지급대금이 C 안성 본점 관련 62,366,870원, C 동 탄 점 관련 43,513,535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합계 105,880,405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먼저, 원고가 피고에게 105,880,40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 1, 4, 10, 13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거래처 원장상 C 안성 본점에 대한 잔액이 62,366,870원, C 동 탄 점에 대한 잔액이 43,513,535원으로 기재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105,880,40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17. 8. 22. 설립된 회사임에도 원고의 C 동 탄 점에 대한 거래처 원장에는 2017. 1. 1. 이전부터의 거래가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의 거래처 원장에는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단가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C 안성 본점에 대한 2018. 11. 29. 자 거래에 관하여는 품 명란에는 ” 기타“, 수량 란에는 ”1.00“, 단 가란에는 ”000.000“ 이라고 기재된 채 10,909,091원( 부가 가치세 제외) 의 매출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실제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또한 원고의 C 안성 본점에 대한 거래처 원장에는 2018년 11월 38,377,580원의 매출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이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물품대금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는 C 안성 본점과 동 탄 점의 실제 운영자인 D, E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2018. 11. 23. 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