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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8.17 2012나101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 L, P, Q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는 2008. 2. 29.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소유이던 춘천시 W 임야 19,83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중 331/19,835 지분을 매매대금 29,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D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2008. 4. 14.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A는 2007. 10. 8. D으로부터 춘천시 X 임야 66,11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중 330/66,116 지분을 매매대금 4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D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2008. 12. 22.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B는 2009. 2. 3. 피고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 중 660/66,116 지분을 매매대금 74,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제3매매계약'이라 한다), 2009. 4. 14.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C은 2009. 2. 13. 피고 H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 중 265/66,116 지분을 매매대금 29,6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제4매매계약'이라 한다), 2009. 2. 23.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J는 피고 E의 전 이사이자 현 감사, 피고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이사,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 H의 이사이고,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