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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6 2019가단253396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05. 3. 22. 선고 2004가단59682, 서울고등법원 2010. 4. 2. 선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