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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210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25. 00:05 경 용인시 수지구 풍 덕 천로 149에 있는 현대 그린 프 라자 맞은편 택시 승강장에 피해자 B(49 세, 남) 가 자신이 운행을 하는 C 택시를 세워 놓고 대기를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택시를 타려고 하는 것을 앞에 대기하고 있는 택시를 순서대로 승차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과 머리를 잡아당기고 옷을 찢고 왼쪽 뺨을 때리는 등 그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00:20 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지구대 내에서 피해자 E 지구대 근무 순경 F이 인적 사항을 묻자 " 개 씹새끼야, 니 멋대로 해 라, 하나씩 와 다해 줄게

좃 나 피곤한 새끼들이 네" 등 다른 경찰관 3명과 위 가 피해자 B가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