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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9 2015구단1035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3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국군강릉병원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았고 2010. 2. 18.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25. 피고에게, 상급자와 의견 충돌 후 상급자와 동료들의 따돌림으로 심적 고통을 받아 ‘정신분열증(조울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2014. 7. 22.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울병형의 분열정동성 장애’, ‘(의증)양극성 장애, 현재 조병, 부분 관해 상태’로 진단받았는데, 이를 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1. 9.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는 ①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위와 같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거나 그 외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강한 신체로 군입대하여 신병교육훈련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되었는데 선임병들의 가혹행위, 자대 보직 및 분대장 임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고 그 후 군의 무관심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상이가 악화되어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