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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2.14 2018가단8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북 고창군 E 전 688㎡는 2005. 10. 21. 이 사건 토지와 전북 고창군 F 전 115㎡로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1. 5. 29.경 G이 1/6 지분, H, I, J가 각 5/18 지분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은 2013. 12. 31. 이 사건 토지 중 H의 5/18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D는 2013. 12. 31. 이 사건 토지 중 I의 5/18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 중 J의 1/6 지분은 2014. 1.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2015. 12. 4.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망 M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전북 고창군 N 임야 3,405㎡ 등 8필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1991. 9. 12. 망 M의 사망에 따라 원고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위 8필지를 단독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 M는 1966. 11. 20.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 상태로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며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1986. 11. 20.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였고, 망 M의 사망에 따라 단독상속인인 원고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포괄승계로 취득하였다.

나. 판단 망 M가 이 사건 토지를 1966. 11. 20.경부터 점유한 사실에 대하여 갑 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한편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