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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9 2015나109797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E의 반소에 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 F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E, F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1면 제17행부터 제12면 제3행까지의 “피고들은 없다.”를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내지 4건물 및 이 사건 불상의 각 부지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낙 또는 지상권에 기해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원고 종중이 종종 총회 결의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원고 종중은 이로 인해 피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거나, 원고 종중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하면서 원고 종중을 상대로 각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이 사건 제1 내지 4건물 및 이 사건 불상의 각 부지를 토지사용승낙 또는 지상권에 기해 점유, 사용할 권리가 없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 종중의 이 사건 소송에 대한 적법한 총회 결의가 있었음 역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로 고쳐 쓴다.

[추가하는 부분] 제6면 제9행 다음에"3) 피고 F는 원고 종중의 명칭이 A종친회가 아닌 Z종중임에도 원고 종중은 A종친회로 대리인을 선임하고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원고 종중의 대표자 J는 그 임기가 2015. 11. 15. 만료되었음에도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서 당심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원고 종중의 이 사건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종중이 변경 전 명칭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고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표시정정을 통하여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다(원고 종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