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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4. 18. 선고 2012구합23075 판결

주식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증여2012-0009 (2012.04.25)

제목

주식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요지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에 따른 차이에서 조세경감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이를 두고 사소한 조세경감이라고 할 수 없는 점,타인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등으로 보아 주식을 명의신탁하는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사건

2012구합230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외1명

피고

영등포세무소장

변론종결

2013. 3. 19.

판결선고

2013. 4. 1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1) 주식회사 코리아BBBB(이하 '코리아BBBB'이라고 한다)는 1997. 12. 12. 설립된 회사인데, 원고 차CC의 아들인 차DD가 법인 주식의 100%(40,000주, 액면가 000원)를 소유하고 있다

"2) 코리아BBBB는 2005. 7. 15. 자본금을 000원에서 0000원으로 유상증자하 였는데, 차DD는 신주인수를 포기하였고, 차DD의 외조부인 원고 이AA이 실권주 40,000주(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이모인 이EE이 실권주 40,000주를 1주당 000원에 각 인수하였다(이하이 사건 신주인수'라 한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8. 3. 24.부터 2008. 6. 27.까지 FF산업 주식회사(이하FF산업'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원고 차CC이 코리아BBBB의 위 유상증자 과정에서 원고 이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4)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l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원고 이AA이 원고 차CC 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윤 것으로 의제하여 2009. 10. 1. 원고 이AA에게 증여세 0000원을 부과하였고,같은 날 원고 차CC에게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5) 원고들은 명의신탁 여부 및 조세회피목적 등에 대하여 다투면서,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의 전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판결(서울행정 법 원 2010구합26636)을 선고받고,항소하였으나 역시 기각판결(서울고등법원 2011누33282)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대법원 2012두13207) 계속 중이다.

나. 실권주의 고가인수에 따른 차DD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1)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가 실권주를 고가에 인수한 경우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l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는 이유 로, 2009. 10. 1. 차DD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증여세 0000원을 부과하였다. 차DD는 2010. 1. 8.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2010. 3. 30. 국세청장으로부터 2005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 부분에 관하여는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차DD는 2005년 귀속 증여세 등에 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6704)을 제기하였는데, 2011. 3. 3. 이 법원무로부터 l피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의 주식대금납입일 전날인 2005. 7. 14.에 가까운 2005. 6. 30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법인의 2004. 12. 31.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901원으로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증여이익을 산정하여 2005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1누28730),상고(대법원 2012두263)하였으나 모두 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에 대한 경정처분

" 1) 피고는 차DD에 대한 판결 이후 이 사건 신주인수의 평가기준일을 2004. 12. 31.에서 2005. 6. 30.로 변경하고,2005. 7. 15. 증자 전 1주당 가액을 평가하면 000원이 되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무로 발행한 경우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l호에 따라 실권주를 배정받은 원고 이AA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한 후, 이 사건 신주 인수가액을 000원(=1주당 0000원 X40,000주)로 재평가한 뒤 2011. 12. 1. 차DD에 대하여는 2005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을 감액 경정하고, 원고 이OO에 대하여는 2005년 귀속 증여세 000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무며,명의신탁자인 원고 차aa에게도 추가 고지금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통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증액 경정 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2) 원고들은 2012. 3. 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4. 25. 기각결정을 받고, 2012. 7.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l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변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 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차DD에 대한 판결에서 법원이 이 사건 주식의 가격을 판단하지 않았고,2005. 6. 30.자 대차대조표는 전체적인 회계정보를 반영하여 결산한 자료가 아니라 단지 회사 내 전표를 합계한 자료에 불과하여,위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이 사건 주식 가액을 산정하여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 2005. 7' 14. BBBB 유상증자시 함께 참여한 이EE은 조세포탈 목적이 없다고 과세를 취소하고 환급을 하였는데, 원고 만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보아 과세를 유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주식 의 가액 평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 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는 증여세 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제63조에서 유가증권 등 의 평가를 규정하고,비상장주식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평가방법을 위임하며,이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신주인수의 주식대금 납입일이 2005. 7. 15.이고,원고 이AA이 주식대금을 납입하고 신주를 인수하였읍은 다툼이 없는 바, 증여의제 기준일은 2005. 7. 15.이라 할 것이다. 또한, 코리아BBBB의 주식은 비상장 주식으로 차 DD가 100%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고 이 사건 신주인수 전・후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이 사건 주식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서 규정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그 시행령 54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한다. 갑 제3호층, 을 제3 내지 7호층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① 피고는 차DD에 대한 2005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코리아BBBB의 2004. 12. 31.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증자 전 1주탕 평가가액을 901원으로 계산 하여 차DD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② 원고 차OOO은 미성년자인 차DD의 법정대리인으로 차DD에 대한 2005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여하였는데,차DD는 주식대금 납입일이 아니라 그로부터 6개월 전인 2004. 12. 31. 현재 대차 대조표를 기준무로 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다투었고,이러한 차DD 의 주장이 받아들어져 차DD에 대한 2005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 이 선고되고 확정된 사실,③ 항소심 진행 중 차DD는 2005. 6. 30. 현재 OOOOO의 구체적인 거래증명서와 계정별 원장과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의 가결산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실,④ 위 자료를 기초로 한 코리아BBBB의 2004년부터 2005년 사이 사업연도별 자산변동내역은 다음 [표]와 같은데, 자산총계금액을 거의 변동이 없고, 부채 대부분이 가수금으로 원고들이 제출한 가수금 계정별 원장상 2005. 7. 10 까지 가수금 0000 원이 남아 있는 사실,⑤ 피고는 위 자료를 기초로 코리아 BBBB의 1주당 가액을 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 과세표준을 0000원[증자 후 1주당 가액 : (0000원X40,000주 + 000원X8,000주) ÷ 120,000주=000원, 40,000 주X0000원=000원)]으로 계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05. 6. 30.에서 기준일인 2005. 7 15. 사이 또는 2005. 12. 31. 결산일까지 사이에 OOOOO 순자산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은 점, 2005. 6. 30.자 대차대조표는 원고가 차DD에 대한 소송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로 법원에 제출한 것이어서 믿을 만하고,기준일과 보름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며, 가결산 자료라고는 하나 2005. 12. 31. 기준 자산총계 와 차이가 크지 않아 회사의 자산을 잘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2005. 7. 10.까지 가수금의 변화가 없고, 기준일인 2005. 7. 15.까지 가수금이 감소하였다면 자산이 크게 증가하고 순자산가치가 증가하여 원고들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2005. 6. 30.자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것이 이 사건 주식의 주당 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조세회피 목적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l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당초 처분에 관하여 원고들이 명의신탁 및 조세회피목적 등을 다투면서 불복하였으나 1, 2심에서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점, 코리아BBBB도 상당한 배당 가능 유보금을 보유하고 있고, 원고 차CC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 이AA에게 명의신탁할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일부 경감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에 따른 차이에서 조세경감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이를 두고 사소한 조세경감이라고 할 수 없는 점,달리 원고 차CC이 원고 이AA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조세회피목적은 각 당사자별로 달리 판단하므로 원고 차CC이 이EE에게 명의신탁한 부분에 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 이AA에게 명의신탁한 부분도 당연히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원고 차CC이 원고 이AA에 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는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