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282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소년자립생활관에서 알게 된 후배 B과 함께 물건을 구입하는 척하며 아이스크림 등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3. 19. 03:5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구입하는 척하며 피해자의 주의를 끄는 사이 B은 매장 밖 쇼케이스에 있던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 아이스크림 4통을 가지고 가고, 피해자가 B을 쫓아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은 매장 안에 있던 시가 4,500원 상당 마일드세븐 담배 1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은 수회 받았으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 규모가 소액인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수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