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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30 2015고정237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5. 3. 18. 08:4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분당수서간도로를 같은 구 금곡동 미금역 부근에서 진입하여 수서IC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민원인 제출 휴대폰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