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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03 2017고정2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와 ( 주 )D에서 함께 근무한 직장 동료로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3. 29.부터 2016. 5. 10.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다.

빨리 돈을 입금해야 한다.

대출 받는 데 사용할 것이고, 대출을 받아 돈을 갚을 수 있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편취의 목적으로 돈을 받아 갈 생각이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받는 데 사용하지 않고 사채 빚 등을 변제하는 데 소비하는 등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29.부터 2016. 5. 10.까지 총 11회에 걸쳐 총 88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전자금융 이체 확인 증 사본,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채무 이행 각서 사본 [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연체 이자를 변제한 후 추가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생각이었는데, 예상과는 달리 대출이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한 것으로,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총 11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단 1번도 추가 대출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② 당시 피고인은 담보 대출금 채무, 대부 업 채무, 주 단위로 갚아야 하는 사채 등을 비롯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월급으로 이자를 감당하기도 버거운 상황이었다.

③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이 연체 이자를 변제한다고 해도 추가 대출이 쉽지 않았을 것임은 명백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이를 갚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