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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9.29 2017나1117

상표사용중지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1호증) 한편, 이 사건 등록상표는 최초 등록 당시에는 지정상품을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상자, 통, 명함갑, 지갑, 보스턴백, 슈우트케이스, 오페라백, 트렁크, 핸드백, 서류가방으로 하고, 등록권리자를 주식회사 R로 하여 등록되었다가, 2004. 6. 11. 위 지정상품 중 상자, 통에 대하여는 상표권 양도를 원인으로 분할이전 되었으며, 나머지 지정상품에 관하여는 상품류 구분 제18류로 전환 등록된 바 있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와 분할 이전된 상표권은 F 모두 양도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이 마쳐졌다.

1) 출원일/ 등록일/ 최종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C/ X/ Y/ E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구분 제18류의 명함갑, 비귀금속제 지갑, 귀금속제 지갑, 보스턴백, 슈트케이스, 오페라백, 트렁크, 핸드백, 서류가방

나. 상표권 사용에 관한 포괄 위임 1) 원고는 F 이 사건 등록상표권에 대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친 이래 직접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지는 않고, 제조판매업자와 사이에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지급받아 왔다. 2) 한편, 원고는 라이선스 계약 체결 업무 등과 관련하여 2013. 10. 1. 조카인 G과 사이에 2013. 10. 1.부터 2020. 12. 31.까지 G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상표권사용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는 원고의 허락 하에 원고의 동생이자 G의 아버지가 되는 M이 진행하였다

(갑2호증, 증인 M의 증언). 다.

G과 H 사이의 라이선스 계약 G은 2013. 11. 20. H과 사이에, H에게 국내 온오프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