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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21 2013고단111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8톤 살수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 09:54경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C에 있는 죽천 하와이 앞 D 진입도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위 차를 내리막길(경사로 3.92%)에 시동을 끈 채 세워둔 채 소변을 보러 가기 위하여 차에서 내렸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이 내리막길을 굴러 내려 가지 않도록 제동장치를 철저히 하는 등 그 차의 정지상태를 안전하게 유지 하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차가 내리막길을 굴러 내려와 공사현장을 둘러보던 피해자 E(53세)을 역과 하여 그 자리에서 가슴외상으로 인한 혈흉 및 중증 폐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